2025년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업종 확대 안내

An architect uses a ruler and pencil on blueprints, showcasing workspace and planning.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확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을 적시에 하지 않을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각종 세액감면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신규 의무발행 업종

2025년부터 다음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1. 의류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소매업
  2. 관광여행알선업(630600) 및 기타 여행 관련 보조·예약 서비스업(523990, 630601)
  3. 응급차 서비스업(851911)
  4. 체육시설 운영 관련 업종:
    • 실내 체육 시설 운영업(924200)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운영업(924201)
    • 스키장 경영업(924304)
    • 복합 스포츠 센터 운영업(924313)
    • 수영장 경영업(924311)
    • 볼링 시설 운영업(924302)
    • 스쿼시 등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725000)
  6. 반려동물 장례 및 보호 서비스업(930919)
  7. 스터디 카페(923102) –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 분류로 의무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현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맹점 등록 방법

사업장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카드결제기가 없는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록 절차: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선택
  3. ‘현금영수증(가맹점)’ 항목 클릭
  4. ‘발급’ 버튼 클릭
  5.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진행

의무발행 대상 확인 방법

본인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및 발행 의무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